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1. 눈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시력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시력검사용 표지)를 이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이 있고,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6) 겹보임[복시(複視)]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실명이란 안구(眼球)를 상실하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7급 1117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重等度)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